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한국화랑협회 고문변호사·부회장을 역임한 이성훈 선화랑 대표는 한국화랑협회 홍보이사 윤여선 갤러리가이아 대표와의 2파전에서 “화합”을 기치로 내세워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서면 질의 응답을 통해 신임 회장의 포부를 살펴보았다.
Q. 미술시장 위축과 아트페어의 전성시대, 활성화된 옥션 경매 사이에서 화랑의 생존법은?
A. 온라인 경매의 성장, 아트페어 중심의 미술 시장 재편, 컬렉터 소비 패턴의 빠른 변화로, 화랑을 통한 미술 시장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다. 우선, 협회 주최 아트페어에 참가하는 회원 화랑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아트페어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아트페어 중심인 시장 구조와 활성화된 옥션 경매 등의 상황에서, 수준 높은 자체 기획전시를 통해 화랑의 정체성을 명확히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작가 육성과 고유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 또한 필요하다.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아트페어나 판매에 주력하는 옥션 경매는 작가를 발굴·지원하는 화랑 본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없다. 협회는 회원화랑의 기획전 개최를 유도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회원 화랑에게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활용 등 첨단 전시 관리에 대해 교육하고 플랫폼을 개설·제공하는 등을 지원하는 것도 협회 차원에서 연구·검토할 계획이다.
Q. 근대미술 재조명을 통한 미술시장 활성화와 기업 투자 증진 방안은?
A. 한국미술사의 중요한 축인 근대미술 재조명을 통해 시장의 다양성을 넓히고 동시에 컬렉터층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주요 기관 및 연구자와 협력하여 근대미술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전시 및 학술 세미나, 출판을 통해 근대미술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근대 작가 작품의 시장가치를 안정적으로 형성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에서 기업은 주된 미술 수요자로서 미술품 구입이 활발하고 미술시장에서의 규모 또한 그만큼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개인이 대부분으로 미술시장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다. 기업이 주된 수요자가 되려면, 미술품 구입비용이 세무상 기업의 경비로 처리되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019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에 변동이 없는 현재 기준은 팬데믹을 겪으며 활황기를 맞은 국내미술시장의 성장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했다. 조정기로 접어든 국내 미술시장에, 활력을 더하려면 기업 미술품 구입비용의 경비처리 범위를 상향하는 세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협회는 유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미술품 구매를 촉진하고, 미술품 기부 및 아트 컬렉션 프로그램 활성화를 추진해나가려 한다.
Q. 법률가로서 볼 때 미술진흥법 시행에 따라 미술계가 먼저 대비해야 할 사항은?
A. 미술진흥법은 미술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작가 발굴, 지원 및 육성이라는 공익 기능에 비추면, 미술진흥법이 규정하는 지원은 화랑업에도 활성화되어야 하므로, 협회 또한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편,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미술품 재판매 보상청구권(추급권) 제도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어, 시행령에 따라 행정부에 의한 화랑업의 규제, 미술품 거래 가격의 인상 등으로 인한 국내 미술시장의 위축뿐만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경우에는 고객 정보 등 중요한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화랑에 의한 미술품 거래까지 고사할 수 있다. 화랑이 도산하면 추급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작가 또한 전시 기회 상실 등의 피해를 입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협회 차원에서 화랑계는 물론 법조계, 학계 전문가를 포함한 미술진흥법 대응 TF팀을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한 후, 회원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 및 나아가 일반 국민까지 강습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광범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여론을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화랑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이성훈(1959- ) 서울대 법학과 졸업.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장 역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선화랑 대표(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