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 관련 세제 개선내용 2005.02.15

최근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한『법인세법시행령』개정령중 미술진흥 세제 개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미술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및 제49조
ㅇ 시행시기 : 2005년 3월 법인세 신고시부터
미술 진흥 관련 세제 개선 내용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1. 서화·골동품 취득관련 비용 손금인정 범위 확대
≫ 현황
ㅇ 서화 또는 골동품은 장식·환경미화등에 사용되고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
관련 자산으로 인정
- 이외의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비업무용 자산)에 해당
ㅇ 비업무용 자산의 경우 관리비, 유지비, 수선비 등은 비용으로 불인정
-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도 비용으로 불인정
≫ 개선방안
ㅇ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관련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ㅇ 업무관련성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 개정 법령 조문
ㅇ 제49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
-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
을 제외한다.
≫ 개정 효과
ㅇ 법인이 서화·골동품을 구입할 경우 업무 관련 자산으로 인정되어 이와 관련된 지출비용은 손금 산입
ㅇ 법인에서 5천만원 상당 미술품 구입의 경우 손비 처리 가능 범위
- 5천만원× 지급이자율(가정:10%) × 법인세율(현행 25%) = 1,250,000원 + 주민세(1,250,000원×10%)
= 1,375,000원
- 법인에서 대출이 존재하고 과세 표준이 1억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혜택임
(과세표준이 1억이하인 경우 법인세율은 13%적용)
2. 소액 미술품의 취득가액 손금 산입 신설
≫ 현황
ㅇ 사무실 등의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하여 미술품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 취득가액을 과세대상인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손금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ㅇ 장식·환경미화 등을 위하여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취득가액
1백만원 이하의 소액 미술품에 대하여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그 취득가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
ㅇ 미술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문화·예술분야를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의 소액 미술품 구입에 대한
납세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개정 법령 조문
ㅇ 제19조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 17.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
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 개정 효과
ㅇ 취득가액이 1백만원 이하인 미술품은 수량에 관계없이 시행령 제49조와는 별도로 취득 당시 즉시 손비
처리됨(1백만원 이상의 미술품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49조 규정에 의해 손금 처리)



담당부서 : 문화관광부 예술정책과 (02-3704-9520) 담당자 : 임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