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7 [천자칼럼] 미술품 양도세 | 한국경제 ▷ CLick후 원문보기
기업이 미술품을 구입하면 손비 인정을 해주는 선진국(프랑스 영국)과 달리 우리의 경우 비업무용으로 분류하는 탓에 사실상 업무용(인테리어용)으로 사용하는 호텔에서조차 80%이상을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구입하는 형편이다.
2003.12.22 미술품 양도세안 국회의원 일대일설득 폐기 | 한겨레신문 ▷ CLick후 원문보기
불황으로 과세여건이 미흡하다며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낸 법안 폐기안이 표결에서 찬성 143, 반대 29표, 기권 8표로 통과된 것이다. 이로써 90년 첫 법제화방침이 나온 뒤 5차례나 유보된 양도세 시행논란은 화랑쪽 승리로 끝났다.
2008.09.02 [MB정부 감세방안] 개인 고가미술품에도 양도세 | 매일경제 ▷ CLick후 원문보기
2010년부터 개인이 서화·골동품 등 미술품(양도가액 4000만원 이상)을 거래했을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징수된다. 현재 미술품 작가가 본인의 작품을 판매할 때는 사업 소득으로 과세되고 법인에서 미술품을 양도할 때도 법인세로 과세되고 있다.
2008.10.01 주식에는 세금 안매기면서 왜 미술에는… | 매일경제 ▷ CLick후 원문보기
“주식은 자본시장 육성책 일환으로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대신 매도시 거래세 0.3%만 징수하고 있다”며 “주식시장은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으면서 문화를 육성하겠다는 정부가 왜 미술품에 대해 과세를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2010.08.16 ‘양도세 28억원 걷겠다고 국내 미술시장 죽여서야’ | 조선일보 ▷ CLick후 원문보기
“고가 미술시장이 위축되면 중저가 미술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쳐 국내 미술시장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작년 국내 경매에서 거래된 미술품의 총거래액이 701억원에 불과했는데, 이는 올해 중국 폴리옥션에서 거래된 중국 작품 한 점 가격이었다”
2010.12.01 세금 없는 홍콩, 亞 미술시장 허브로 | 서울경제 ▷ CLick후 원문보기
홍콩은 유명 작가 하나 없이도 가장 활발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거래세, 양도세 등 세금 걱정이 없고 국제거래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대만 최대의 경매회사인 라베넬(Ravenel)이나 일본의 에스트웨스트(Est-Ouest) 등은 홍콩에서 주요 경매를 열고 개인 거래도 홍콩에서 이뤄진다. 2008년 처음 시작된 홍콩아트페어(Art HK)는 매년 2배씩 규모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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