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키워드 : 공공미술


2004.12.20 서울신문 건물 설치미술 공개심의 與, 1%법 개정안 마련 <원문보기

건축비의 1%를 미술장식품에 투자하도록 규정한 소위 ‘1%법(문화예술진흥법)’이 ‘환경 공해품’을 양산한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미술정책 도입을 골자로 하는 ‘문예진흥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2006.01.26 한겨레신문 격동하는 한국 미술시장 (하) 공공미술은 오아시스인가 <원문보기

“새 법안의 취지는 미술품 장식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장영역을 넓힌다는 취지지만 주문생산이 주류인 공공미술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문제”라며 “공공미술의 질적 문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서 대립이 계속되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2007.08.14 조선일보 시청 직원도 만든다… ‘괴로운’ 공공미술 <원문보기

페트(페트병을 만드는 소재)로 만든 지름 25㎝짜리 무궁화 3만여 송이가 100×20m 크기의 청사 앞면을 덮는다. 하지만 이 작품은 원래의 아이디어가 아니다. 서울문화재단이 지난 5월 일반공모를 통해 광복절 공공미술 아이디어를 모집했지만 1·2위에 뽑힌 작가들이 모두 작품 제작에 실패하는 바람에 대안으로 서울문화재단 직원이 만든 작품이다.


2009.01.20 서울경제 공공미술, 먼저 지역주민과 소통을 <원문보기

에드워드 호퍼의 뒤를 이어 잭슨 폴록이나 마크 로드코, 윌렘 드쿠닝 같은 미국의 거장들은 이 같은 국가적 후광 덕분에 고사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30년 뒤인 1966년 가액평가에 따르면 당시 제작된 작품들은 4억 5,000만 달러 이상 즉 90배가 넘는 가치 상승을 가져온 것으로 집계됐다.


2010.08.24 세계일보 [기고] 공공미술과 저작인격권 <원문보기

통일부(남북출입사무소)에서는 벽화가 어둡고, 외설스럽고, 민중화 같아서 철거했다고 한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마 이런 시각으로 보면 고야나 뭉크의 작품은 어두움의 극치고,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은 외설의 극치며, 피카소의 ‘게르니카’는 민중미술의 극치다. 그래 놓고선 벽화의 소유권이 도라산역에 속해 있어서 작가에게 통보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한다.


2011.10.28 한겨레신문 ‘소통의 커뮤니티 아트’ 공공미술 대안 될까 <원문보기

커뮤니티 아트를 비롯한 공공미술이 주민들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작가와 주민, 지자체 사이에 지역 현안이나 일상 생활에 대한 사전 교감이 부족하고, 작업 지향점 등이 현지 실정에 맞게 정립되지 않은 탓이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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