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키워드 : 저작권


2004.11.15 한국일보 달력사진 오려 전시땐 저작권 침해 <원문보기

재판부는 “원고가 사진을 날짜·요일과 함께 게재하는 용도로만 허락한 만큼 사진을 오려내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전시한 행위는 허락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7.1.15 문화일보 저작권 어디로… <원문보기

이미 돈을 받고 팔아버린 작품이라 해도 저작권은 보호받아야 할까.“CF는 아파트 판매라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과거 선물받은 낙관을 찍어 전시했던 미술계 원로 L씨가 낙관을 선물한 이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당해 합의금을 물어준 사례도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2007.7.24 조선일보 국내 문화시장 또 ‘저작권 몸살’ <원문보기

EU측에서는 미술작품 ‘추급권’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추급권’이 도입되면 미술작품을 경매 등을 통해 살 때 값의 일정비율(0.25~4%)을 작가나 상속권자에게도 줘야 하기 때문에 사는 사람의 부담이 커진다. 3000유로(약 375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작품이 해당된다. 추급권 보호기간은 저작권처럼 작가 사후 70년이다.


2008.11.12 중앙일보 홈페이지에 작품사진 게시 ‘딜레마’ <원문보기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이 미술계에서 처음으로 문제가 된 판결이었다. 공중송신권은 저작권자의 독점적 권리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제3자는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 공중이 접근할 수 있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2011.4.8 광주일보 사진 보고 그린 ‘기록화’ 저작권 침해 논란 <원문보기

한국 1세대 사진작가 임응식 씨의 아들 임범택 씨는 최근 “서양화가 류영도 씨가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임의로 아버지의 사진을 차용해 그림을 그렸다”고 주장했다. 류씨는 “국가에서 기록물로 보관하고 있는 사진이었기에 개인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작품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011.12.6 헤럴드경제 변방서 중심으로…K-Art 표절 표적이 되다 <원문보기

작가들은 한국 미술이 해외에서 인기가 높아지며 국제전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작품의 저작권 보호에 국가 및 단체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술 한류의 힘을 키우는 것은 작품의 저작권 보호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가 마련돼 작가들이 안심하고 작품에만 매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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