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키워드 : 감정


2005.12.12 서울신문 [이슈로 본 2005 문화계] (1) 이중섭·박수근 위작 파문 <원문보기

의뢰된 이 화백의 작품은 1점만이 진짜로 판명났고, 박수근 화백의 경우 12점이 의뢰, 2점이 진짜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미술품 거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문화관광부가 감정인력 양성을 위해 내년 예산에 3억 원을 확보해 놓았고, 감정기구 설립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성과를 이뤘다.


2006.06.28 한겨레신문 “장물인지 몰랐다” 주장하면 소유권 인정 <원문보기

“주인 잃은 문화재들은 몇 년만 기다리면 세상에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문화재 전문가들도 “박물관들이 ‘장물인 줄 몰랐다’며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것은 곧이곧대로 믿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장물을 산사람이 훔친 물건인 줄 알고 샀다면 형법상 장물취득죄에 해당하지만, 정상적인 물건으로 믿고 합당한 가격에 샀다면 민법 제249조에 근거해‘선의취득’으로 소유권을 인정받게 된다.


2007.04.09 동아일보 미술품, 싼맛에 샀다간… ‘진짜 같은 가짜’ 구별 요령 <원문보기

아트페어(미술품 시장) 참가 화랑이 사전에 검증을 거치기도 한다. 이런 대규모 전시에선 “저 작품 이상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해당 화랑의 신용은 추락한다. 감정은 전문가의 영역이므로 수집가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다. 작품 뒤에 작가가 직접 지문을 찍거나 작품의 거래 과정을 기록하기도 한다. 서양에서는 사고파는 기록을 도록에 남기기도 한다.


2009.04.06 국민일보 [문화수첩] 김홍도 8폭 병풍이 1억도 안돼?… 진위 논란 <원문보기

김홍도 작품이라고 단정한 적이 없으며, 분명히 작품 이름 앞에 ‘(傳)’표시를 했다는 것이다. 이는 ‘전칭작’의 준말로, 확실치는 않지만 특정작가의 작품으로 강하게 추정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진품인지 분명치 않으면 ‘작자미상’이라고 표시해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일관된 주장이다.


2009.10.22 동아일보 1억이냐 10억이냐…강진 청자 감정가 ‘고무줄 게임’ <원문보기

강진청자박물관은 청자를 구입하면서 3인의 감정위원에게 한 차례만 감정을 의뢰했다. “최소한 세 차례 이상 감정을 받아야 한다. 연구자의 감정가와 시장에서의 감정가 등을 모두 들어본 뒤 결정해야 한다. 강진군 같은 감정 절차로는 누가 가격 감정을 해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2012.02.29 조선일보 [편집자에게]문화재 도둑은 공소시효 아예 철폐해야 <원문보기

문화재 관련사범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중형을 내리고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 현행 공소시효 10년으로는 문화재 사범을 근절할 수가 없다. 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금품선거에 큰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문화재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이러한 보상제도가 꼭 마련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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