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양도소득세 시행이 불과 2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지난 11월 4일 한국미술문화미래위원회가 주최로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한국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방안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 위원회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미술품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처하기 위해 (사)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협회 등 미술관련 주요 6개 단체가 연합해 결성된 단체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미술계의 가장 큰 화두인 미술품 양도소득세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 침체된 미술시장에 끼칠 영향과 그 대안에 대해 집중 논의 됐다.

미술품 양도소득세는 1990년 처음 발의해 2,3년에 걸친 4차례 유예과정을 거쳐 2003년 폐지됐으나 2008년 최종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조세조건을 완화시키고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6천만원이상 작고 작가의 작품에 한해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미술인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조세형평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 예상 세금은 30억원에 불과하다. 바로 조세실효성은 거의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미술시장의 음성화를 야기시켜 미술시장의 왜곡과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높소리가 높다.

김진엽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부장은 미술작품의 공익성과 공공재화로서의 성격을 들어 시장경제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하게 피력했다.

장준석 미술과 비평 주간은 “작품가격, 평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미술시장의 열악한 실정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술인들은 물론 문화부의 동의와 협조없이 밀어부치는 격은 오히려 미술시장을 말살하려는 인상까지 든다”고 말했다. 또한 홍콩의 경우 무세금정책(Tax Free Zone)으로 세계 미술시장의 메카로 급부상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정부의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준모 국민대 초빙교수는 “정부는 미술계의 불공정한 조세부과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려면 시행으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먼저 해소한 뒤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공공재로서 미술품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미술시장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 정부 지원책도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술품양도소득세 시행과 관련해 미술인들의 정부 역할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임옥상 미술가는 양도세가 제기된 이래 20년간 미술시장은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미술시장의 급속한 성장은 시장만 거대하게 부풀렸을 뿐 진정한 성장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화랑은 그동안 바이어역할만 했지 셀러로서의 역할은 했는가”라며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부터 자성해야 하고 법 시행과 관련해 보다 실천적인 대안과 움직임을 보일 때라고 강조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미술품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된 가운데 이를 6년 뒤로 미루자는 법안이 의원발의로 제출된 상태로 오는 11월 중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만큼은 양도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만큼 유보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에 종합토론시간에는 유보 법안이 제출된 만큼 다시 한번 미술인들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반면 양도세가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대처방 안들을 모색해 정부에 제안해 미술시장을 활성화 시키자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