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에서 최근 발표한 미술은행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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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은행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①미술품의 구입 및 대여․전시활동 등을 통하여 미술문화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미술작가에 대한 창작활동 진흥 정책을 통하여 미술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미술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 주관) 미술은행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집행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미술은행운영위원회, 작품구입심사위원회 및 작품추천위원회 관련 업무
2. 구입 작품의 관리․보관에 따른 수장고 시설의 활용
3. 미술은행 운영에 따른 필요 전문 인력 확보
4. 기타 미술은행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4조(법인 설립) 문화관광부 장관은 미술은행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토록 준비한다.

제2장 미술은행운영위원회 등
제5조(미술은행운영위원회) ①미술은행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술은행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작품추천위원회』 및『작품구입심사위원회』 위원의 복수 추천
2. 구입 작품의 각 장르별 비율 기준 설정
3. 가격심의소위원회 위원 위촉
4. 작품 심사 기준 및 작품 추천 기준 등의 심의
5. 연간 작품 구입 계획 수립 심의
6. 기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미술은행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미술계 및 미술관련 단체 인사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문화관광부 예술정책과장과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기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 직원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운영위원회는 위원회 개최의 필요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작품추천위원회) ①미술은행에서 구입할 작품의 추천을 위하여 작품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각자의 책임 하에 작품 추천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복수의 추천을 받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위촉하는 20인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9조(작품구입심사위원회) ①미술은행에서 구입할 작품의 심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작품구입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추천된 작품에 대한 심사
2. 공모제에 응모한 작품의 심사
3. 전시 현장에서의 현장 구입 심사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복수의 추천을 받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위촉하는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심사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10조(중복 위촉 금지) 미술은행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각 위원회 간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작용되도록 운영위원회,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중복하여 위촉될 수 없다.

제3장 작품의 구입 및 활용
제11조(작품 구입원칙) ①미술은행은 장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신진작가의 창작 작 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여 창작활동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되, 작품을 구입할 때에 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작품의 질적 수준이 미술문화 발전 및 미술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2. 구입 작품이 대여를 통해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일반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②구입방법은 추천제, 현장 구입제 및 공모제를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한국국제아트페어(KIAF), 화랑미술제 등 전시 현장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대여 수요자가 대여를 목적으로 직접 선택한 작품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매하여 즉시 대여 할 수 있다.
④화랑의 전속작가, 기획초대전 작가의 경우 화랑을 통해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기회 균등과 다양한 작품 구입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작가 1인당 당해연도의 구입 작품 수량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2조(작가의 자격) ①구입 대상 작가는 해외거주 미술인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술인으로 한다.
②작품구입 기준일 기준으로 3년이상 창작활동을 해왔고 개인전 1회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거나, 기획전 또는 그룹전 10회이상(동일 작품 전시 제외)의 경력이 있는 미술인으로 한다. 다만, 공모제의 경우에는 공모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인전 경력이 있는 미술인으로 한다.
제13조(구입분야) 한국화, 서양화, 서예, 조각, 판화, 순수공예, 사진, 설치미술 및 미디어아트 등의 시각예술로 한다. 다만, 설치미술 및 미디어아트 등의 경우에는 미술은행 운영 추이를 보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구입 가격의 제한) 작품의 구입가격은 1점당 1천만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1천만원 이상의 작품 구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체 구입액의 10%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구입 시기) 작품의 구입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추천제를 통한 작품 구입은 연 2-3회
2. 공모제를 통한 작품 구입은 연1회
3.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화랑미술제 등 전시 현장에서의 작품 구입(현장구입 비율은 15%내외에서 구입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작품의 구입 추천) 추천위원회의 위원 1인이 추천할 수 있는 작품 수량 및 지방작가 추천 비율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수도권 소재 거주자의 경우 지방작가로 분류되지 않으며 거주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적용한다.
제17조(작품의 구입심사) ①작품의 구입을 위한 심사는 슬라이드 또는 시디(CD)롬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직접 심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심사 할 수 있다.
②작품의 심사는 심사위원회 재적 위원 2/3이상의 구입 결정으로 한다.
③구입가격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3-5인으로 구성된 가격심의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미술품의 활용) ①구입한 미술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활용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해외공관, 지역문화예술회관, 공․사립미술관, 공공기관 등에 유상 대여
2. 문화 소외지역의 기획전시
②일반인 대상의 작품 대여는 공공기관 시행 후 미술시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행한다.
③대여 기간은 미술시장 추이를 보아 신축적으로 운영한다.
④대여 수수료는 미술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구입금액의 5%내외로 한다.
⑤미술인이 자신의 미술작품을 대여할 목적으로 미술은행에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이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9조(수당 등) 미술은행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비는 지방거주 위원에 한하며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20조(수익금 운용) 미술작품 대여를 통해 발생된 수익금은 미술은행 운영에 따른 대체경비로 집행한다.
제21조(작품관리) 미술은행에서 구입한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소장품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미술은행 운영 목적에 맞게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작품이관) 제4조에 의한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미술은행에서 구입한 미술품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단법인에 이관한다.
제23조(시정 요구) 문화관광부장관은 운영위원회,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어긋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추천위원회, 심사위원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위임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미술은행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25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문화관광부 장관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2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미술품 대여에 필요한 적정 수량이 확보되기 이전에는 구입미술품의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관 대여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현대미술관 및 정부소장 미술품 등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