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 오후 2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KBS, MBC, SBS, 채널A, YTN, 연합뉴스 등 국내주요언론사가 취재에 나섰다.
문체부(신은향 과장)는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에 따른 자료를 토대로 감정평가 의뢰품 중 31%가 위작(2012년 기준)이며 이는 연 판매건수 25,000여 점 대비 190점으로 0.76%에 불과하다 발표했다.
이러한 소수의 위작으로 인해 시장의 불신이 초래되고 장기적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간의 유통 및 감정관련 연구가 법제도화되지 못한 채 지원사업이 우선 시작되었던 것을 설명했다.
좌) 문체부 방안모색 내용을 발표하는 신은향 시각예술디자인과장
(추진배경)
- 미술유통업의 설립, 운영을 위한 기준이 없고, 미술품 판매 시 제공해야하는 정보가 규범화 되어 있지 않다.
- 일부 경매회사들의 위작 판매논란, 가격 부풀리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민간차원의 자율규제가 약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별도 행정 제재나 처벌근거가 미비하다.
- 미술품 감정을 민간 자율에 맡기다 보니 감정결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된다.
- 위작 숫는 여러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 수사를 요한다.
- 사법기관에 의한 위작 판단은 장기간 소요되고 그 기간동안 위작논란이 확대, 재생산 된다.
- 위작을 처벌할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사서명위조죄, 사기죄 등이 적용되어 처벌이 미약하다.
- 위작 논란이 적은 중저가 미술품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 등 지원이 필요하다.
(추진방향)
유통투명화
- 미술품 유통업 허가 등록기준 마련, 미술품 등록 및 거래이력신고제 도입
- 미술품유통단속반 운영, 특별사법경찰 도입, 위작 유통 관련 범죄 처벌명문화
- 감정기관 인증제도 도입, '국가미술품감정연구원(가칭) 설립
-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미술품 유통 및 감정관련 교육 지원
유통활성화
- 양도차익 과세최저한도 인상 (6천→1억)
- 기업의 미술품 구입시 손금산입 한도인상 (5백→1천)
- 상속세 및 증여세 물납제도에 미술품 추가
- 개인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특별세액 공제
- 미술품 공유 활성화 지원, 중저가 미술품 구입에 대한 무이자 대출 지원, 미술품 담보대출 활성화 지원
위 내용의 진행일정을 관계기관 협의(6-7월), 전문가 발제 세미나 개최(7.7 예정), 최종 대책발표(8월) 이후 입법 추진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1차 토론 : 유통분야
왼쪽부터 최윤석 서울옥션 이사, 이상규 K옥션 대표,
최병식 경희대 교수(좌장), 박우홍 한국화랑협회장, 정준모 미술평론가, 서진수 강남대 교수
최윤석, '미술계 내부의 자정능력 부족으로 이런 자리가 생긴 것에 대해 유감이다. 다만 정부의 정책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리라 본다.'
정준모, '문화재청과 함께 고미술까지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 감정결과에 대한 불신의 문제를 공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서진수, '법 제정까지 시간이 너무 짧다.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맞다. 다만 미술시장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박우홍, '화랑협회가 존재하지만 모든 화랑을 가입시키는 것은 분명 어려움이 있다.'
신은향, '환경오염을 규제한다고 해결할 수 있지 않다. 정부는 자연정화가 되는 선까지 끌어올리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오전 2시부터 시작된 토론회는 오후 5시까지의 일정으로 1, 2차 토론으로 나뉘어져 각 1시간씩 진행되었다.
1차 토론이 마쳐질때는 2차 토론까지 끝난 후 함께 질의응답을 받는다고해서 질의시간이 배정되지 않았다. 10분 간의 휴식시간 후 2차 토론으로 이어졌다.
2차 토론 : 감정 분야
왼쪽부터 김영석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이사장, 최명윤 국제미술과학연구소장,
최병식 교수(좌장), 송향선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 감정위원장, 서성록 한국미술품감정협회
서성록, '감정사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감정사가 우리나라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다.'
송향선, '전문지식, 도덕적으로도 결함이 없는 감정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쉽지 않다. 감정사 한 사람을 양성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최명윤, '국가로부터 의뢰받았던 3천 점 모두 위작이었다. 이를 포함하면 전체 시장에서 위작이 절대 소수라고 할 수 없다. 또 위작을 구매해 손해를 본 개인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이 이상하다. … 판사가 전문인을 판단하는 것이 현재의 한국상황이다. 과거 위작사건때 법조인들에게 미술에 대해 교육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들였다. … 법의학처럼 법미술학이 필요하다.'
패널들의 토론이 끝난 후 청중에서 자유질문을 받았다. 유통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미술품을 동산으로 보고 담보등기를 만들었다는 언급이 있었고, 감정결과의 오류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감정불가나 보류와 같은 결론으로 시급한 사안들을 먼저 해결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다.
옥션은 엄격하게는 문화활동이 아닌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글로벌 미술시장을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이 실패할 경우, 국내 미술시장이 소멸하고 국내 콜렉터들도 모두 외국시장에서 작품을 구입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외에 위폐를 예시로 위폐를 만드는 것을 방지해야지 그때문에 은행을 규제해서는 안되는 것처럼 이번 사례에서도 화랑을 규제하기보다는 위폐를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한 강력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또 일반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이번 입법취지라면 이번 토론회보다 더 많은 주체들의 의견수렴을 해야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발언자들 대부분이 물론 급한 사안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7월 세미나 후 8월 입법추진은 너무 서두르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미술정책이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시행될지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