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에 이어 7월 8일에는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 이어 심화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장 미셸 르나드(프랑스전문감정가협회 부회장), 린다 셀빈(미국감정가협회 회장), 알렉시스 푸놀(프랑스 변호사)의 발표 후 1시간 이상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아래는 발표 및 워크숍 발제문의 일부다.
장 미셸 르나드(프랑스전문감정가협회 부회장) : 프랑스 감정 교육 제도
'프랑스전문감정가협회는 두 가지 유형의 교육 시스템이 있다. 교육생의 전문분야와 관계 없이 예술계의 다양한 분야를 교육하는 과정과 작품에 대한 수사학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론 수업이다. 회원가입은 협회에서 요구하는 학위소지자 또는 5-10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자에 한해서 가입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은 '교양'과 '예술과 미술시장'에 대해 필기시험을, 30여 개의 골동품을 감정하는 구술시험 총 3개로 이루어져 있다. 감정에서의 판단은 논리적이어야 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논박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미술감정은 분석과 추론에서 진행된다. 이것은 단언의 문제와는 거리가 먼, 추론의 문제이다.'
린다 셀빈(미국감정가협회 회장) : 미국 감정 교육 제도
'감정사는 감정서를 발행하기 전에 그 목적과 유형 그리고 감정을 이용하는 사람 등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있다. 감정을을 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예를 들면 보험, 유산상속, 이혼, 청산 등이다. 청산을 위한 감정의 경우, 감정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밖에 없다. 가치에 대한 평가는 평가이유에 따라 달라진다.'
알렉시스 푸놀(프랑스 변호사) : 감정의 법적 이슈들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미술품감정에서 카탈로그 레조네는 중요한 역활을 하지만 그 것을 만드는 것도 어디까지나 사람이고,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이다. 1920년에 사망한 모딜리아니의 카탈로그 레조네를 1991년 크리스찬 파리솟이 만들었었는데, 파리솟은 문제가 알고 있음을 알고도 18가지를 위조해 거짓 증명으로 기소된 사례가 있었다. 이는 카탈로그 레조네가 미술시장에 끼치는 영향 때문이라고 몇 몇 기자들은 비난했고, 이로 인해 '카탈로그의 독재'라는 말이 나왔다. 다른 사례로 프랑스 화가 장 메친제의 작품소유자와 해당 작가에 대해 널리 알려진 전문가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전문가는 자신이 만든 장 메친제의 카탈로그 레조네에 작품소유자가 이야기하는 작품을 넣을 수 없다고 해서 분쟁이 생겨났다. 이 분쟁은 다른 전문가들로부터 작품이 진품으로 감정 받아 처음에는 하등법원에서 카탈로그에 작품을 넣어줘야할 뿐 아니라 소유자에게 벌금을 지불하고, 한 달 안에 진품인증서를 발급하라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판결을 번복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는 법률로 규정된 제한 안에서만 제한될 수 있다. 서면 법의 부재에서 그의 카탈로그 레조네에 작품이 인증 되었을지라도 작품을 포함하는 것을 거부한 행위를 유죄라고 판결할 수는 없다.- 카탈로그 레조네는 법적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법원은 판매과정에서 주어지는 전문가 의견과 카탈로그 레조네의 저자가 주는 의견에 대한 두 상황의 구별을 명확히 했다.'
알렉시스 푸놀(프랑스 변호사)
왼쪽부터 김미정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이사, 린다 셀빈(미국감정가협회 회장), 장 미셸 르나드(프랑스전문감정가협회 부회장), 알렉시스 푸놀(프랑스 변호사), 프랑스어통역사


질문시간에는 화랑 대표가 논란이 있는 작품을 감정하는 행위에 대한 공정성 문제 제시가 있었다. 이에 대해 린다 셀빈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경매사에서 일하는 이들은 감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미국에서는 윤리 강령을 두고 평가하는 기간 동안 작품을 판매할 수 없고, 같은 작품을 일정 기간동안 다시 감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렸다.
해외 감정서의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린다 셀빈이 답했다. 작품 묘사와 진위여부, 사진, 관련 단체, 시기와 사조, 카탈로그 레조네 유무, 단계별 분석 등이 들어간다고 했다. 다만 감정서를 요구하는 곳에 따라 내용에 차이가 생기며 작품이 취급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외에 국내 위작논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알렉시스 푸놀 변호사는 소송주최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고 하였으며, 카라바조 사건(관련기사: '감정 소홀은 아니다' 카라바조 진품 놓친 경매사 승소, 연합뉴스 2015.1.17)을 언급하면서 작품의 진위여부는 감정을 내리는 시점의 결과로 법원이 판결하는 것도 그 당대의 사실일 뿐이라고 알렉시스 푸놀 변호사는 말했다.